소장자료 조회
| 등록번호 | 구입 627 |
| 명칭 | 경오년 이생원 댁 노 삼철 세금 발괄 및 관청 제사 |
| 이명칭 | 발괄, 白活, 제사, 題辭, Balgwal(Petition) and Jesa(Decision) |
| 국적 | 한국 > 조선 |
| 시대 | [조선 후기.] |
| 작가 | - |
| 재질 | 종이 |
| 크기 | 가로 34.2cm, 세로 41.5cm |
설명
경오년(庚午年) 2월에 이생원(李生員) 댁 노(奴) 삼철(三哲)이 세금 문제로 관청에 올린 발괄(白活). 낱장(전1장), 표기문자 한자 및 이두, 인장 3과. 이생원 댁은 서울에 사는 김판서 댁의 논을 경작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올해 성씨(成氏) 양반 집안의 노(奴) 억만(億萬)이 세금 내야할 땅을 이생원댁으로 옮겨 등재하고는 이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이에 이생원 댁에서 세금을 원래대로 바로잡아줄 것을 관청에 청원함. 이에 대해 관청은 ‘토지는 각 주인이 있는데, 세금을 어찌 못된 꾀로 농락할 수 있는지. 이에는 반드시 속에 곡절이 있을 것이니, 해당하는 세 사람을 자세히 조사해서 바로잡도록 할 일이다. 22일.(土各其主, 而稅何幻弄. 此必有裡許曲折, 自該三員, 詳査歸劃向事. 卄二日)’라 처결함. 발괄은 평, 천민의 이름으로 관청에 올리는 청원서이며, 조선시대 양반은 소송이나 매매 등을 노비의 이름으로 대행하였음. 문서에 처결을 담당한 행사(行使)의 착압(着押)과 여주목의 관인(官印) 있음. 한자와 이두가 쓰인 문서로 조선후기 문자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자료임. 일부 천공, 얼룩 및 침습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