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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조회

등록번호

구입 642

명칭

1713년 한성부에서 김순찬에게 발급한 사급입안

이명칭

斜給立案, Sageubiban(a bill of sale)

국적

한국 > 조선

시대

1713.3.3.

작가-
재질

종이

크기

가로 20.0cm, 세로 36.5cm, 가로 65.6cm, 세로 38.7cm

공공누리 1유형

국립세계문자박물관 1713년 한성부에서 김순찬에게 발급한 사급입안 저작물은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품 이미지

설명

교하(交河) 남면(南面) 지석(支石)에 있는 전답 매매 사실을 한성부(漢城府)에서 공증하는 사급입안(斜給立案). 1713.3.3.(康熙五十二年癸巳三月初三日). 2장 점련(粘連) 문서. 표기문자 한자 및 이두, 인장 10과. 입안 신청자는 김순찬(金順纘)으로, 구입한 전답은 교하(交河) 남면(南面) 지석(支石)에 소재하고 있으며, 구입 금액은 47량(兩)이라는 내용임. 입안 신청 소지(所志)와 명문(明文) 모두 결락됨. 증인, 문서 작성자, 매매를 대행한 이생원댁 노(奴) 건리쇠(件里金)의 초사(招辭), 한성부의 입안(立案)으로 구성됨. 전답을 판 곳은 이생원댁이며, 노 건리쇠(件里金)가 이를 대행함. 한성부 종2품 좌윤(左尹)과 정7품 참군(參軍) 각각 착압(着押)함. 문서를 이은 점련처를 포함해 총 10 과의 한성부 관인(官印) 날인됨. 증인과 필집 착명(着名)하고, 노 건리쇠 좌촌(左寸)함. 한자와 이두가 혼용된 조선 후기 18세기 문자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자료임. 전체적 심하게 결락되었으며 오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