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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구입 696 |
| 명칭 | 노비 매매 입안 문서군 |
| 이명칭 | 奴婢 賣買 立案 文書群, Document Collection of Slave Sale and Official Certification (Nobi Maemae Iban Munseogun) |
| 국적 | 한국 > 조선 |
| 시대 | 1703.12.12.~1707.08. |
| 작가 | - |
| 재질 | 종이 |
| 크기 | 가로 236.0cm, 세로 66.4cm |
설명
1703년부터 1707년까지 소지·노비 매매 명문·허여문기·초사 및 입안 총 6장이 점련된 노비 매매 입안 문서군. 표기문자 한자 및 이두. 문서의 배열은 우측부터 (1)1707년 음력 8월에 청주 거주 박경최가 류팽수에게 돈을 주고 접비(接婢)를 샀으니, 비주(婢主)의 권리를 증명해달라며 문의군 관리에게 제출한 소지(所志), (2)1707년 음력 4월 22일에 비주(婢主) 유학 류팽수가 유학 박경최(朴敬㝡) 앞으로 써준 노비 매매 명문(明文), (3)1703년 음력 12월 12일에 비주(婢主) 고(故) 충의위(忠義衛) 윤신국(尹莘國)의 아내 류씨(留氏)가 동성 사촌손(四寸孫) 류팽수(劉彭壽)에게 성급한 허여문기(許與文記), (4)1707년 음력 8월 21일에 비주(婢主) 류팽수가 노비를 박경최에게 방매한 사실이 틀림 없음을 진술한 초사(招辭), (5)1707년 음력 8월 21일에 동성 삼촌숙(三寸叔) 류후증(劉後曾)이 류팽수의 노비 방매 사실이 틀림없음을 진술한 초사(招辭), (6)1707년 음력 8월에 문의군 관리가 노비 방매 사실을 확인한 입안(立案)으로 구성됨. 소지(所志)의 좌변 하단 여백에 입안 발급을 사급(斜給) 방식으로 처리하라는 뎨김(題音) ‘依斜事’가 기재되어 있음. 조선 후기 관의 노비 매매 확인 및 소유권 공증 절차를 보여주는 자료임. 작성 시기순이 아닌 행정 처리 절차에 따라 점련(粘連)된 구조임. 각 문서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총 17과(顆)가 확인됨. 소지와 명문의 일부에 박락이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