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조회
| 등록번호 | 구입 703 |
| 명칭 | 1860년 정두원 유서 |
| 이명칭 | 1860年 鄭斗源 諭書, Royal Edict (Yuseo) Issued to Jeong Duwon, 1860 |
| 국적 | 한국 > 조선 |
| 시대 | 1860.1.9. |
| 작가 | - |
| 재질 | 종이 |
| 크기 | 가로 78.7cm, 세로 38.0cm |
설명
조선 제25대 왕 철종(哲宗, 재위 1849~1863)이 1860년(咸豊 10년) 1월 9일 정두원(鄭斗源)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파주목사(坡州牧使)겸 파주진병마첨절제사(坡州鎭兵馬僉節制使)로 임명하며 군사권 행사를 위한 병부(兵符) 제9부를 내리는 문서. 낱장(전 1장). 통정대부는 조선 시대 문·무관에게 수여한 정3품 당상관 품계이며, 파주목사는 경기도 파주목의 행정·사법·군사 업무를 총괄하던 정3품 외관직(外官職)을 말함. 병마첨절제사는 각 진의 군사를 지휘하고 방어를 책임지던 종3품 무관직으로, 파주와 같이 군사적 요충지에서는 수령인 목사가 이를 겸임하였음.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지방관에게 직접 병부와 함께 명령을 내리는 특별 지침서를 유서(諭書)라 함. 앞면 우측에는 ‘諭通政大夫坡州牧使兼坡州鎭兵馬僉節制使京畿兵馬右防禦使摠戎廳中營将鄭斗源卿受委一方體任非輕凡發兵應機安民制敵一應常事自有舊章慮或有予與卿獨斷處置事非密符莫可施爲且意外奸謀不可不預防如有非常之命合符無疑然後當就命故賜押第九符卿其受之故諭咸豊十年正月初九日’라고 묵서됨. 연호 위에 어인(御印) 날인된 흔적 있음. 우측 중앙과 하단 가장자리 결손, 모서리 말림, 얼룩 및 오염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