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조회
| 등록번호 | 구입 729 |
| 명칭 | 1870년 이씨 고신 |
| 이명칭 | 1870年 李氏 告身, Certificate of Appointment (Gosin) Issued to Lady Lee, 1870 |
| 국적 | 한국 > 조선 |
| 시대 | 1870.10. |
| 작가 | - |
| 재질 | 종이 |
| 크기 | 가로 72.6cm, 세로 54.4cm |
설명
조선 26대 왕 고종(高宗, 1852~1919)이 1870년(同治9) 윤10월 정두원(鄭斗源)의 처(妻) 이씨(李氏)를 정부인(貞夫人)에 봉하는 문서. 낱장(1장). 정부인은 조선시대 정·종2품 문·무관의 처에게 수여한 외명부(外命婦) 봉작이며, 부인의 봉호는 남편의 품계와 관직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책봉됨. 조선시대 관원과 그 처에게 품계·봉작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을 고신(告身)이라 함. 앞면에 ‘敎旨淑夫人李氏封貞夫人者同治九年閏十月日折衝將軍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鄭斗源妻依法典從夫職’이라 묵서됨. 연호 위에 관인(官印) 날인됨. 전반적으로 구김 및 변색, 이염, 수침흔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