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조회
| 등록번호 | 구입 746 |
| 명칭 | 1790년 유시록이 위정수에게 전답을 방매한 명문 |
| 이명칭 | 명문, 明文, Land Dealing Document (Myeongmun) Issued by Yu Sirok to Wi Jeongsu, 179 |
| 국적 | 한국 > 조선 |
| 시대 | 1790.04.15. |
| 작가 | - |
| 재질 | 종이 |
| 크기 | 가로 31.0cm, 세로 45.0cm |
설명
정조 14년(1790) 유시록(柳時祿)이 논 2두락(斗落)을 위정수(魏禎琇)에게 13냥(兩)에 방매(放賣)한 계약문서. 1790.04.15.(乾隆伍拾伍年庚戌四月十五日). 낱장(전1장). 표기문자 한자 및 이두. 인장 없음. 상사(喪事)로 인한 부채를 갚기 위해 처가 상속 전답을 매도한 것임. 순천부(順天府) 율촌면(栗村面) 조촌려(鳥村閭) 앞길 아래 들에 소재하며, 토지대장에는 수(水) 자호(字號), 2두락지(斗落只) 3필지로 등재됨. 필집(筆執)은 위치흥(魏致興)이 담당하였으며, 매도인·매수인·필집 모두 유학(幼學)으로 기재됨. 매도인은 상중(喪中)으로 서명하지 않고 ‘상불착(喪不着)’이라 기록함. 본문기(本文記)는 매수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수량은 공란으로 둠. 접지에 따른 주름과 오염이 확인됨. 가장자리 일부 마모와 결손 있음. 전반적으로 상태 양호함.
해제
【내용】 정조 14년(1790) 4월 15일 유시록(柳時祿)이 논 2두락(斗落)을 위정수(魏禎琇)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계약문서이다. 유시록은 상을 치르느라 지게 된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처가로부터 상속받은 전답을 팔았다. 이 땅은 순천부(順天府) 율촌면(栗村面) 조촌려(鳥村閭) 앞길의 아래 들에 소재하고 있다. 토지대장에는 수(水) 자호(字號)에 등재되었고, 면적은 2두락지이고 3필지이다. 위정수에게 팔고 13냥을 받았다. 문서 작성자인 필집(筆執)은 위치흥(魏致興)이 담당하였고, 매도인·매입인·필집 모두 유학(幼學)으로 기록되었다. 논주인 유시록은 상중이라 본 문서에 서명하지 않고 단지 ‘상불착(喪不着)’이라고 표현되었다. 상중에 경제 활동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당시 관행을 보여준다. 해당 토지의 이전 소유권 변동, 즉 매매나 상속에 관한 문서를 본문기(本文記)라고 지칭하는데 이를 함께 매수인에게 넘겼으나 몇 장인지는 공란으로 두었다. 【기타】 전답을 매입한 위정수(1743~1811)는 순천(오늘날 여수시 해당) 율촌면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世居)한 장흥위씨(長興魏氏)가 인물이다. 율촌면 봉두마을이 여수의 대표적 장흥위씨 집성촌이다. 위정수는 위효징의 직계 주손(胄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