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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구입 758

명칭

1813년 최수방이 위치감에게 전답을 방매한 명문

이명칭

명문, 明文, Land Dealing Document (Myeongmun) Issued by Choi Subang to Wi Chigam, 1813

국적

한국 > 조선

시대

1813.12.6.

작가-
재질

종이

크기

가로 28.2cm, 세로 38.0cm

공공누리 1유형

국립세계문자박물관 1813년 최수방이 위치감에게 전답을 방매한 명문 저작물은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품 이미지

설명

최수방이 위치감에게 전답을 방매(放賣)한 계약문서. 1813.12.06.(嘉慶拾捌年癸酉十二月初六日). 낱장(전1장). 표기문자 한자 및 이두. 인장 없음. 순천부(順天府) 율촌면(栗村面) 화동평(禾洞坪)에 위치한 2두(斗) 5승락지(升落只)를 5냥에 방매한 문서. 토지대장에는 우(宇) 자호(字號)로 등재된 3부(負) 7속(束)의 논임. 논주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였고 증인을 따로 두지 않음. 상하단 침습흔, 상단 일부 결락 있음.

해제

【내용】 순조 13년(1813) 12월 6일 최수방(崔秀眆)이 전답을 위치감(魏致瑊)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계약문서이다. 최수방은 스스로 매득(買得)하여 마련한 논을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올해 흉년을 만나 긴히 쓸 데가 있어서 팔게 되었다. 해당 논은 순천부(順天府) 율촌면(栗村面) 화동평(禾洞坪)에 위치한 2두(斗) 5승락지(升落只)이다. 토지대장에는 우(宇) 자호(字號)로 등재된 3부(負) 7속(束)의 논이다. 이를 유학(幼學) 위치감에게 팔고 5냥을 받았다. 논주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였고 증인을 따로 두지 않았다. 거래된 전답의 이전 소유권 변동, 즉 매매나 상속 관련 문서를 본문기(本文記)라고 지칭하는데, 매수인에게 함께 넘겨주었다. 이는 당시의 관행이었다. 【기타】 전답을 산 위치감은 순천(오늘날 여수시 해당) 율촌면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世居)한 장흥위씨(長興魏氏)가 인물이다. 본 문서가 여수시 장흥위씨가 토지매매명문 일괄문서 가운데 한 점이기 때문이다. 율촌면 봉두마을은 여수의 대표적 장흥위씨 집성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