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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구입 759

명칭

1813년 위명국이 전답을 방매한 명문

이명칭

명문, 明文, Land Dealing Document (Myeongmun) Issued by Wi Myeongguk, 1813

국적

한국 > 조선

시대

1813.4.11.

작가-
재질

종이

크기

가로 41.9cm, 세로 39.0cm

공공누리 1유형

국립세계문자박물관 1813년 위명국이 전답을 방매한 명문 저작물은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품 이미지

설명

위명국이 전답을 방매(放賣)한 계약문서. 1813.04.11.(嘉慶拾捌年癸酉四月十一일). 낱장(전1장). 표기문자 한자 및 이두. 인장 없음. 순천부(順天府) 율촌면(栗村面) 행정평원(杏亭坪員)에 위치한 5두락(斗落)의 토지를 11냥에 방매한 내용. 토지대장에는 일(日) 자호(字號)로 등재된 땅으로 양안 상의 면적은 알지 못하여 공란으로 두음. 매입한 이는 유학(幼學)이라고만 기록하고 성명은 비워 두었음. 좌우측 가장자리에 천공, 우측 상하단 얼룩 있음.

해제

【내용】 순조 13년(1813) 4월 11일 위명국(魏命國)이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계약문서이다. 위명국은 동성(同姓) 종제(從弟)이 불행히 사망한 후 그가 생전에 받아 쓴 환곡(還穀)을 연이은 흉년으로 갚을 방책이 없어서 부득이 땅을 팔게 되었다. 해당 밭은 순천부(順天府) 율촌면(栗村面) 행정평원(杏亭坪員)에 위치한 5두락(斗落)이다. 토지대장에는 일(日) 자호(字號)로 등재된 땅으로 양안 상의 면적은 알지 못하여 공란으로 두었다. 이를 팔고 11냥을 받았는데, 매입한 이는 유학(幼學)이라고만 기록하고 성명은 비워 두었다. 조선 말기의 토지거래명문에서 이와 같이 매수인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매매명문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거래가 유효해지는 관행이 형성된 것이다. 거래된 전답의 이전 소유권 변동, 즉 매매나 상속 관련 문서를 본문기(本文記)라고 지칭하는데, 매수인에게 함께 넘겨준다고 명기하였다. 증인이자 문서 작성자는 최수완(崔守完)이 담당하였다. 【기타】 여수시 장흥위씨(長興魏氏)가 토지매매명문 일괄문서 가운데 함께 전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 이 거래 전답을 산 이는 위씨인 것으로 추정된다. 순천(오늘날 여수시 해당) 율촌면 봉두마을은 여수의 대표적 장흥위씨 집성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