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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구입 760 |
| 명칭 | 1835년 위영후가 위권에게 전답을 방매한 명문 |
| 이명칭 | 명문, 明文, Land Dealing Document (Myeongmun) Issued by Wi Yeonghu to Wi Gwon, 1835 |
| 국적 | 한국 > 조선 |
| 시대 | 1835.12.21. |
| 작가 | - |
| 재질 | 종이 |
| 크기 | 가로 43.5cm, 세로 34.5cm |
설명
위영후가 위권에게 전답을 방매(放賣)한 계약문서. 1835.12.21.(道光十五年乙未十二月二十一日). 낱장(전1장). 표기문자 한자 및 이두. 인장 없음. 순천부(順天府) 율촌면(栗村面) 구룡평(九龍坪)에 위치한 3두(斗) 5승락지(升落只)의 토지를 9냥에 방매한 내용. 토지대장에는 주(宙) 자호(字號)로 등재된 땅으로 양안 상의 면적은 10부(負) 1속(束)임. 매입한 이는 사종손(四從孫)으로 동성이라 매도인과 매수인, 및 증인 모두 성을 생략하고 이름만 기록하였음. 증인은 밭주인의 9촌 조카인 위석윤(魏錫允)임. 우측 상단 접힌 흔적 있음.
해제
【내용】 헌종 1년(1835) 12월 21일 위영후(魏榮垕)가 전답을 위권(魏權)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계약문서이다. 위영후는 종제(從弟)의 환곡(還穀)과 자신의 사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 스스로 매득(買得)하여 여러 해 동안 갈아먹던 땅을 부득이 팔게 되었다. 해당 밭은 순천부(順天府) 율촌면(栗村面) 구룡평(九龍坪)에 위치한 3두(斗) 5승락지(升落只)이다. 토지대장에는 주(宙) 자호(字號)로 등재된 땅으로 양안 상의 면적은 10부(負) 1속(束)이다. 이를 팔고 9냥을 받았는데, 매입한 이는 사종손(四從孫)으로 동성이라 매도인과 매수인, 및 증인 모두 성을 생략하고 이름만 기록하였다. 증인은 밭주인의 9촌 조카인 위석윤(魏錫允)이다. 위권의 종조부(從祖父)이다. 거래된 전답의 이전 소유권 변동, 즉 매매나 상속 관련 문서를 본문기(本文記) 혹은 구문기(舊文記)라고 지칭하는데, 중간에 잃어버린 까닭에 본 거래문서, 즉 신문기(新文記) 1장만 넘겨 준다고 명기하였다. 【기타】 수취인인 위권(1804~1873)은 순천(오늘날 여수시 해당) 율촌면 봉두마을 장흥위씨(長興魏氏)가 인물로 입향조 위효징(魏孝徵)의 주손(胄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