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W Logo

소장자료 조회

등록번호

구입 761

명칭

1864년 유창렬이 위권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

이명칭

명문, 明文, Land Dealing Document (Myeongmun) Issued by Yu Changnyeol to Wi Gwon, 1864

국적

한국 > 조선

시대

1864.3.29.

작가-
재질

종이

크기

가로 34.0cm, 세로 27.8cm

공공누리 1유형

국립세계문자박물관 1864년 유창렬이 위권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 저작물은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품 이미지

설명

유창렬이 위권에게 토지를 방매(放賣)한 계약문서. 1864.03.29.(同治參年甲子三月二十九日). 낱장(전1장). 표기문자 한자 및 이두. 인장 없음. 유창렬은 상속받은 산지인 회산(灰山) 두봉촌(斗峰村) 인근 땅을 5냥에 방매한 내용. 산지는 전답과 달리 면적을 기록하지 않았음. 증인과 문서 작성자인 필집(筆執)은 유학(幼學) 백기춘(白基春)이 겸하여 담당함. 중앙부에 얼룩 및 천공 있음, 우측 상단 접힌 흔적 있음.

해제

【내용】 고종 1년(1864) 3월 29일 유창렬(劉昌烈)이 산지를 위권(魏權)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계약문서이다. 유창렬은 상속받은 산지인 회산(灰山) 두봉촌(斗峰村) 인근 땅을 여러 해 동안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고 길러 오다가 이번에 긴히 쓸 데가 있어서 판 것이다. 땅값은 5냥을 받았다. 산지는 전답과 달리 면적을 기록하지 않았다. 거래된 땅의 이전 소유권 변동, 즉 매매나 상속 관련 문서를 본문기(本文記) 혹은 구문기(舊文記)라고 지칭하는데, 본 명문(明文)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분쟁 발생시 이 문서, 즉 신문기(新文記) 1장을 근거로 삼으라고 하였다. 전답과 달리 산지를 거래하지 않고, 또 상속재산으로 명기하지 않았던 조선시대 관행 탓이다. 증인과 문서 작성자인 필집(筆執)은 유학(幼學) 백기춘(白基春)이 겸하여 담당하였다. 【기타】 수취인인 위권(1804~1873)은 순천(오늘날 여수시 해당) 율촌면 봉두마을 장흥위씨(長興魏氏)가 인물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휘하에서 전공을 세운 위대경(魏大經, 1555~1623)의 부인 최씨가 봉두마을에 정착한 후, 그 아들 위효징(魏孝徵)이 광산김씨 김명운(金命韻)의 딸에게 장가들면서 위씨 촌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위권은 입향조 위효징(魏孝徵)의 직계 주손(胄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