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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구입 761 |
| 명칭 | 1864년 유창렬이 위권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 |
| 이명칭 | 명문, 明文, Land Dealing Document (Myeongmun) Issued by Yu Changnyeol to Wi Gwon, 1864 |
| 국적 | 한국 > 조선 |
| 시대 | 1864.3.29. |
| 작가 | - |
| 재질 | 종이 |
| 크기 | 가로 34.0cm, 세로 27.8cm |
설명
유창렬이 위권에게 토지를 방매(放賣)한 계약문서. 1864.03.29.(同治參年甲子三月二十九日). 낱장(전1장). 표기문자 한자 및 이두. 인장 없음. 유창렬은 상속받은 산지인 회산(灰山) 두봉촌(斗峰村) 인근 땅을 5냥에 방매한 내용. 산지는 전답과 달리 면적을 기록하지 않았음. 증인과 문서 작성자인 필집(筆執)은 유학(幼學) 백기춘(白基春)이 겸하여 담당함. 중앙부에 얼룩 및 천공 있음, 우측 상단 접힌 흔적 있음.
해제
【내용】 고종 1년(1864) 3월 29일 유창렬(劉昌烈)이 산지를 위권(魏權)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계약문서이다. 유창렬은 상속받은 산지인 회산(灰山) 두봉촌(斗峰村) 인근 땅을 여러 해 동안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고 길러 오다가 이번에 긴히 쓸 데가 있어서 판 것이다. 땅값은 5냥을 받았다. 산지는 전답과 달리 면적을 기록하지 않았다. 거래된 땅의 이전 소유권 변동, 즉 매매나 상속 관련 문서를 본문기(本文記) 혹은 구문기(舊文記)라고 지칭하는데, 본 명문(明文)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분쟁 발생시 이 문서, 즉 신문기(新文記) 1장을 근거로 삼으라고 하였다. 전답과 달리 산지를 거래하지 않고, 또 상속재산으로 명기하지 않았던 조선시대 관행 탓이다. 증인과 문서 작성자인 필집(筆執)은 유학(幼學) 백기춘(白基春)이 겸하여 담당하였다. 【기타】 수취인인 위권(1804~1873)은 순천(오늘날 여수시 해당) 율촌면 봉두마을 장흥위씨(長興魏氏)가 인물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휘하에서 전공을 세운 위대경(魏大經, 1555~1623)의 부인 최씨가 봉두마을에 정착한 후, 그 아들 위효징(魏孝徵)이 광산김씨 김명운(金命韻)의 딸에게 장가들면서 위씨 촌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위권은 입향조 위효징(魏孝徵)의 직계 주손(胄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