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조회
| 등록번호 | 구입 804 |
| 명칭 | 1750년 재주부 분재기 |
| 이명칭 | 財主父 分財記, 허여문기, 許與文記, 분깃명문, 分衿明文, 분깃문기, 화회문기, Property Division Document (Bunjaegi) of the Father, 1750 |
| 국적 | 한국 > 조선 |
| 시대 | 1750.02.18. |
| 작가 | - |
| 재질 | 종이 |
| 크기 | 가로 39.6cm, 세로 62.2cm |
설명
1750년(영조 26) 재주부(財主父)가 승려인 차자(次子) 쾌수(快粹)에게 재산을 허여하기 위해 작성한 분재기(分財記). 작성일1750.02.18.(乾隆十五年庚午二月十八日). 낱장 1장. 표기문자 한자와 이두. 분재기란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기록으로, ‘허여문기(許與文記)’, ‘분깃기(分衿記)’, ‘화회성문(和會成文)’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됨. 재주부가 70세에 이르러 전토(田土)를 분배한다는 사유와, 이후 재산 분쟁 발생 시 관아에 고할 것을 명시한 내용이 수록됨. 문서 말미에 재주부(財主父)와 필집 율생(律生) 박한초(朴漢[楚])의 수결이 순서대로 묵서됨. 문서 테두리 일부가 손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