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조회
| 등록번호 | 구입 805 |
| 명칭 | 1891년 예조 정남조 관문 |
| 이명칭 | 1891年 禮曹 鄭南朝 關文, Official Communication (Gwanmun) from the Ministry of Rites to Jeong Namjo, 1891 |
| 국적 | 한국 > 조선 |
| 시대 | 1891.11. |
| 작가 | - |
| 재질 | 종이 |
| 크기 | 가로 137.8cm, 세로 33.0cm |
설명
1891년(고종 28) 예조가 병조참판으로 추증된 정남조(鄭南朝)의 효행을 기려 정려(旌閭)를 시행할 것을 전라도 관찰사에게 알린 관문. 작성일 1891.11.(光緖十七年 十一月). 낱장 1장. 한자와 이두. 이원홍(李元泓) 등이 이조에 진정을 올려 병조참판으로 추증된 정남조의 효행이 뛰어남을 인정받자, 정려의 은전을 시행하고 정려문을 세울 때 필요한 재목과 장인은 예에 따라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한 내용임. 정려란 조선시대에 충신·효자·열녀 등의 행적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에서 내린 표창으로, 행실에 따라 차등을 두어 포상함. 적색 정방형 관인 5과, 흑색 직방형 관인 '關' 1과 및 서압(署押)이 날인됨. 접힌 흔적이 확인됨.

